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 신고 추가, 시·도 임대료 증액 비율 조례 제정, 과태료 완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 구분 | 정책·제도 |
|---|---|
| 출처부서 |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
| 등록일 | 2026-10-20 |
국토교통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관리비·사용료도 임대차계약 신고에 포함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에 한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함) 외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지금까지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했지만, 앞으로는 누리집에도 공고해야 합니다.
2. 시·도도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제정 가능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경미한 위반 과태료 완화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합니다.
현행: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개정: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시행 시기
개정 시행령은 10월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0.20., 민간임대정책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 보기’ 링크의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