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전라중교일원, 병무청)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111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전라중교일원, 병무청) (주택건축과)

구분고시
공고번호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111호
게시기관전북특별자치도
담당부서주택건축과
등록일2023-04-21

본 저작물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전라중교일원, 병무청)(작성자: 주택건축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전북특별자치도, www.jeonbuk.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